제1조(목적) 이 연구소는 자연과학 기초와 임상 연계 분야에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간의 노화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교내 타 연구소 및 국내외 연구기관들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여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유전체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연구소는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부설 노화유전체디코딩연구소 (이하“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 연구소는 우리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명예소원) 소장은 국내외의 인사 중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의 사업에 협조하는 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연구소에 필요할 경우 연구부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직원)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전임연구원 포함), 조교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명 및 임기)
제11조(임무)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12조(회의)
제13조(소집)
제14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항목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보고)
제1조(시행일) 이 규정 준칙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